'섹시하다' 제자 상습 성추행 중학 교사 파면... 교장·교감 전보

입력
2022.03.15 12:31
수정
2022.03.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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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최근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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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학교 해당 교사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의결됐다.

부산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해 교사 A씨의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교감은 특별 전보 조치했다.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징계위를 열고 최고 수위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여학생들에게 ‘내 눈에만 예쁘면 돼’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해 보인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파악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진정이 잇따르자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성폭력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늑장 신고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교장 등을 직권으로 특별 전보 조치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신뢰 상실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 전보할 수 있다”면서 "문제의 가해 교사는 이번 징계로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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