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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투기 폭로 1년… 수사 지지부진·투기 대책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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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1년이 지났지만, 관련자 처벌이나 투기 방지책 마련 등 사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진행된 수사와 제도 개선, LH 개혁 등을 평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발빠르게 수사했지만, 이후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투기조사대상자 6,652명 중에서 4,200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62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LH 직원은 A씨 뿐이었다. 오히려 다른 LH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내부 정보 이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직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투기 혐의가 의심돼 뒤늦게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사전에 증거인멸을 하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평소 누가 비공개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미흡하고 투기 이익 최소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부족하다고 봤다. 주택과 토지 개발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환수 시스템과 비농업인의 농지 구입 등 투기를 방지할 만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토지 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등 세제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목 변경 등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고, 지가 상승분을 회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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