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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로 '부동산세 완화' 탄력... "재산세는 2020년,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추진"

입력
2022.03.13 2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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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20년, 종부세 2021년 수준 검토
정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와 논의
22일 공동주택 공시가, 보유세 완화안 발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는 2020년, 종부세는 2021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당정은 2022년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에 따라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 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오는 22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9.05%, 서울 19.89%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공시가 현실화 조정까지는 미지수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2022년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자 △2022년 보유세를 2021년 기준으로 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부담 상한선 조정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등을 논의했다. 다만 2030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 수준이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도 제시했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0~80%(주택 기준),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론상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시행령으로 낮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공약대로 2020년 공시가격 수준까지 낮추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조정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민주당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해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당정안을 바탕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조만간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협의 후 보유세 완화 방안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 안 넘을 듯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0%를 밑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세가 반영돼서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10월 누적 상승률이 16.3%에 달했지만 11~12월에 주춤하면서 연간 상승률이 14.2%로 내려갔다. 이는 2020년 연간 상승률(20.8%)보다 낮은 수치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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