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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뷰 웬말” 양주시의회,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촉구

입력
2022.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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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천구역 편입계획 재검토해달라"

양주 덕계저수지. 양주시 제공

양주 덕계저수지. 양주시 제공

경기도가 용도폐기 된 농업용 양주 덕계저수지를 덕계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다. 경기도는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선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1일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덕계저수지는 1979년부터 양주 덕계동과 회정동 일대 농지 102ha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후 2019년 8월 회천신도시 등 주변 택지지구개발에 따라 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용도 폐지됐다.

양주시는 농업용 저수지 특성상 주변 개발을 제한해온 덕계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2019년 62억원을 들여 주변 땅을 매입했다. 이곳에 생태자연 학습장, 산책로 등 시민 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홍수조절 목적을 내세워 덕계저수지를 덕계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무산 위기에 처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신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입 용역을 추진중이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시민의 염원인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덕계저수지의 하천구역 편입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덕계저수지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면, 홍수기인 6월~9월 저수지 수위가 만수위보다 3.7m 낮아져 수변데크와 저수지의 높낮이 차이가 6m에 불과하다”며 “그러면 저수지 뷰(view)가 바닥뷰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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