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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5월부터 지급개시...매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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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월부터 도내 17개 시군에 매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4일부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4월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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