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도망쳐온 여성... "성관계 왜 거부해" 폭행한 남편 검찰 송치

입력
2022.03.12 18:13
수정
2022.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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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성관계 거부한다"며 아내 얼굴 폭행
아내는 입에서 피 흘리며 필사적으로 도망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내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강모씨를 강간 상해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자가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아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강씨의 아내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를 쫓던 강씨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자마자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20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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