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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철근 더미 쏟아져 작업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3.10 14:25
수정
2022.03.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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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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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한 상가 건물 건설 현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고양 덕양구 지축역 인근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박모(37·중국동포)씨가 크레인이 옮기던 철근 더미에 깔렸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는 두께 13㎜짜리 철근 150개 묶음(약 200㎏)을 옮기던 크레인이 중심을 잃으면서 발생했다.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철근 더미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박씨는 지하 2층 공간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작업중이었다. 철근은 박씨 위치 기준,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88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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