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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허가” “학습권 침해” 대학캠퍼스 옆 공장 허가 ‘시끌’

입력
2022.03.10 14:30
수정
2022.03.10 14:3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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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차의대 옆 부지에 의류공장 허가
학교 측은 "면학환경·사생활 침해" 반발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본교와 맞닿은 부지에 공장 건축이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포천시는 “법적 절차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기자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본교와 맞닿은 부지에 공장 건축이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포천시는 “법적 절차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기자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학대 본교 인근의 공장 신축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포천시는 법적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측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10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차의과학대 캠퍼스 인근 설운동 부지 3,055㎡에 의류제조업체 A사의 공장 2개동 건축을 허가했다. A사는 해당 부지의 벌목 공사를 완료하고 부지 평탄화 공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공장 부지가 도서관, 기숙사, 과학관 등 학교 시설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캠퍼스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위치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부지에 공장이 건축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공장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의 면학, 보안, 안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시에 허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학대 캠퍼스 내에 인근 공장 허가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종구 기자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학대 캠퍼스 내에 인근 공장 허가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종구 기자

사생활 침해 문제도 불거졌다. 공장이 50m 정도 떨어진 여학생 기숙사를 마주보고 있는 데다, 그 사이에 작은 실개천만 있을 뿐 담장도 없어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을 막기 어렵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차의대 관계자는 “교육환경 훼손과 여학생 기숙사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 해당 부지의 공장 신축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재학생은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포천시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 데다 대학 측 요청에 따라 A사에 경계 지점에 담장과 펜스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게 하는 등 안전 조치도 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정당하게 내준 공장 신설 및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인근 다른 토지와의 교환 등 중재도 시도해봤으나 입장차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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