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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에 7평 조립주택 지원… 정부합동 지원책 발표

입력
2022.03.10 12:30
수정
2022.03.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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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책 발표
7평 조립주택 등 주거지원 및 각종 요금 감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감면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복구 희망자에겐 저리로 돈도 빌려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달 초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경북 울진·삼척과 강원 강릉·동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24㎡(약 7평) 규모의 임시조립주택에 1년 이상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연 1.5% 금리로 최대 8,840만 원의 융자를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되고, 전기·가스·통신서비스 등 각종 요금도 감면된다. 지방세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징수도 유예된다. 피해를 본 농업인과 임업인에겐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 대출이 지원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각각 최대 10억 원과 7,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피해지역에 한해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산림 2만3,200㏊와 주택 등 650개 시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산불이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 피해 규모(2만3,138㏊)와 비슷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복구비용은 당시(1,671억 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최근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추세에 따라 헬기자원 확충, 부처 간 협업체계 고도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 중대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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