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의혹 7년 자격정지 고교 축구감독들... 법원 "징계 무효"

입력
2022.03.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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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단정할 만한 증거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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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논란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고교 축구감독 2명이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기선)는 감독 A씨와 B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축구협회가 내린 자격정지 7년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A씨가 감독을 맡았던 경남의 C고교는 2019년 8월 한국고교축구연맹전 D고교(당시 감독 B씨)와의 조별 리그에서 전반에 3대 0으로 앞서다가, 후반에 내리 4골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의 소극적 경기 태도가 논란이 되며, C고교가 일부러 져줬다는 승부조작 의혹이 일었다.

축구연맹 상위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2020년 5월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를 사유로 두 감독에게 각각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리자, A씨와 B씨는 협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선수를 1학년들로 교체한 데다 C고교 선수들이 특정 시간부터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한 점을 승부조작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감독이 D고교의 본선 진출을 목적으로 경기 결과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승부조작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D고교 선수라는 인물이 '감독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과 관련해선, 실제 D고교 선수가 진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사실을 인정하려면 'A씨가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태만하게 플레이해서 점수를 내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A씨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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