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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뽑아라”… 제주지역 투표소서 주취소동

입력
2022.03.09 13:45
수정
2022.03.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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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행위도 발생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제3투표소인 영평상동 복지회관 앞에서 투표를 마친 제주도민들이 투표소 안내문이 붙여진 돌하르방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제3투표소인 영평상동 복지회관 앞에서 투표를 마친 제주도민들이 투표소 안내문이 붙여진 돌하르방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9일 제주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쯤 제주시 외도동 한 투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안철수 후보를 뽑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리를 떠나면서 소란은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 한경면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가 “투표지에 도장이 잘 안 찍힌다”고 소리치며 투표 사무원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벽보 훼손 신고도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24분쯤 제주시 연동 제2투표소인 신제주초등학교에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학교 앞에 붙어 있던 선거 벽보 가운데 일부분을 훼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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