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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역량 초과에… 해외입국자, 요양병원, 군 검사 줄인다

입력
2022.03.08 15:00
수정
2022.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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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1일차 PCR, 7일자 신속항원
요양병원 4차접종 완료자 주2회 PCR 면제
군 입대 전 PCR 한번만 ... 10일부터 적용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PCR검사 역량이 초과하자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와 요양병원, 군의 PCR검사 일부를 줄이기로 했다. 검사가 밀려 고위험군이 제때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변경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10일부터 들어오는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1일차에만 PCR검사를 받고 7일차엔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1일차와 6~7일차에 모두 PCR검사를 받아야 했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검사팀장은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부분 입국 초반에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선 현재 일주일에 PCR검사를 2회, 신속항원검사를 2회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에 최근 4차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4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차 접종 2주 후부터 PCR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 2회 신속항원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군인 대상 검사는 시기와 횟수가 모두 조정된다. 지금은 입대 이후 1일차와 8일차에 PCR검사를 하는데, 이를 입영 전 1회 PCR검사로 대체한다.

다만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검사 우선 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의라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자(고위험시설 근무자,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로 변동이 없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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