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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 "치료비 전액 지원" 요구

입력
2022.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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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이후 재원 기간 단축에도 비판 나와
중수본 "기저질환 악화 지원 적정성 논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이 정부를 향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달라"고 나섰다. 정부가 코로나19 입원 기간뿐 아니라 완치 이후 합병증 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그러나 "기저질환이 악화한 부분에 대한 무상 지원은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55명까지 치솟았다.

이들은 코로나19 중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투병생활을 지속하는 경우,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급감해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민지(33)씨는 "격리해제는 전파력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할 뿐, 치료가 끝나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갈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후유증과 재활 관련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환자 가족들의 생계는 파탄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코로나19 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들은 코로나19 증상 이외의 사유로 병상을 배정한 경우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전원·전실하도록 재원 기간을 검체 채취 이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한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조기 격리해제 조처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질병이 기간제인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뒤에도 정부는 환자들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가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민정 행동하는 간호사회 운영위원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중수본은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이 악화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무상 지원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맞지 않고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오미크론 감염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이 악화한 부분은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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