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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 대피소 못 들어가는 반려동물들… 재난 때마다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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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들일 수 없어 반려동물을 전소된 집에 묶어놓고 밥과 물만 챙겨 주거나 지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대피 매뉴얼이 필요한데 2019년 강원 고성 산불과 비교했을 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4일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군 지역에서 동물 구조에 나선 김용환 리버스 대표의 얘기다. 김 대표는 "치료가 필요한 개들은 우선 단체가 임시보호하며 돌보고 있다"면서도 "식용개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은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거리를 떠도는 개들도 눈에 띄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은 산불 등 재난이 닥쳐도 여전히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다. 재해구호법 제3조는 구호 대상을 '이재민, 일시대피자, 이외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도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애완동물 재난대처(방)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을 자발적으로 대피시키고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울진군도 이 지침대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고성 산불 때 주인을 잃거나 다치는 등 반려동물의 피해 사례가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반려동물의 재난 대책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재난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등을 담기도 했다. 그러나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한 재해구호법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처 관련 법안은 발의만 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재난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도 반려동물 재난 대책은 온전히 동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불길이 번질 것을 우려해 울진군 보호소와 협력해 개 70여 마리를 인근 동물병원과 군 부지 외부 공간 등에 우선 대피시키고 사료와 이동 장(켄넬) 지원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리버스는 피해가 큰 북면 소곡리 등을 돌며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개 7마리를 구조해 보호자를 찾아 주거나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 위액트는 주인이 방치한 개와 지자체 보호소 개 중 치료가 시급한 15마리를 구조했다.
김나연 카라 활동가는 "반려동물 재난 대책 매뉴얼이 없으니 민간 단체와 봉사자들이 나서 동물을 구조하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특히 보호소에 있다가 이번에 구조된 개들은 공고 기간이 열흘인 입양 시기를 놓쳐 안락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입양을 원하는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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