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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향한 '3대 갑질' ①성차별 ②성희롱 ③임신육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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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일 사무실로 가장 먼저 출근해야 한다.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센터장이 오면 커피를 타 내드리라는 팀장 지시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 간식 주문하기, 회의 장소 정리하기, 문구류 사다 놓기, 설거지를 다 나한테만 시킨다"고 했다.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 각종 허드렛일은 A씨 몫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B씨 상황도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여자 동료들과 같이 한다는 것뿐이다. B씨는 "회의 끝나면 머그컵 설거지, 배달 음식 먹고 남은 쓰레기 치우기를 다 여직원들이 하게 한다"며 "문제라고 했더니 아랫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100년이 훌쩍 지났고, 여성의 지위는 분명 높아졌다. 하지만 A, B씨가 겪은 성차별적 괴롭힘처럼 여전히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취합한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성추행·성희롱 △임신·육아 관련 불이익이 '3대 갑질'로 나타났다. 본 업무와 상관없는 일들을 여성이란 이유로 강요하거나 외모 품평에 신체 접촉, 임신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추행·성희롱 제보는 신원이 확인된 내용이 올 1, 2월 두 달 동안에만 22건 접수됐다. C씨는 회사 사장한테서 "연애할 생각 없냐" "여자는 나이 먹으면 퇴물 취급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D씨는 "회사가 작아 대표랑 둘이 있을 때가 많은데, 실수인 척 몸을 만지고 제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시킨다"며 "교묘하게 추행해서 증거 잡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곤두박질치는 일도 현실이다. E씨는 회사 수출 실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육아휴직 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임신을 이유로 인사 평가를 낮게 주고 진급을 누락시킨데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까 갑자기 현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전했다. F씨 역시 복귀 후 다른 업무를 맡아야 했다. F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서로 강제 이동시키곤 상사가 계속 나가라는 압박을 한다"며 "워크숍을 저한테만 알려주지 않거나 하루 만에 할 수 없는 업무를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분명 법 위반이다. 하지만 일터 약자인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후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여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여성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여성은 21.8%로 남성(15.4%)보다 높았고, 소득이 줄었다는 여성(36.5%)이 남성(23.4%)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노동권을 개선하려는 입법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며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성희롱·성차별 시정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특별근로감독 같은 대책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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