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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살 도장 말고 확인증 발급받아요"...팬데믹 시대 진화하는 투표 인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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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동시간대 최다 투표율(오후 4시 기준 14.1%)을 달성한만큼 투표 인증 열기도 뜨거웠다. 맨손에 기표용 도장을 찍는 대신 사전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자는 목소리도 컸다. 투표 인증도 '팬데믹 에티켓'을 지켜가며 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수의 사전투표 확인증이 올라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니 비닐장갑을 벗는 '맨손 도장'보단 확인증을 발급받자는 취지다.
"투표 때 낀 일회용 장갑도 반드시 내부에서 버리고 와야 한다"는 전문가 발언을 공유하며 비닐장갑에 도장을 찍는 것도 삼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각 후보를 상징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투표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는 파란색,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는 빨간색을 입고 투표하는 식이다. 사전투표소 안내 표지판 앞에서 기호 1번을 떠올리게 하는 '엄지척'하거나 기호 2번이 연상되는 '브이(V)'를 만들어 지지 후보의 기호를 드러내는 이들도 여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 인증샷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날 사전투표한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안에서 빈 투표용지를 찍어 자신의 SNS에 공유한 탓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는 기표 이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토록해 범법행위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이후의 '투표지'와 기표 전의 '투표 용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전날 "사전 투표소 내에선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선 안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표가 끝난 투표지를 촬영하면(공직선거법 제166조2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손괴·훼손하는 경우(제244조 위반)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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