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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직후 “강제로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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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사찰과 마트 등에서 절도 행각까지 벌인 20대 연인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고,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일 술을 마시던 외국인 선원 2명에게 먼저 다가가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후, 112에 “맞으면서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해당 선원들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21일 버스 안에서 한 승객과 시비 끝에 해당 승객의 머리를 때린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제주 도내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 1만5,000원을 훔치는 등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누범 기간 중에 A씨와 함께 절도 행각에 나섰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과거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많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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