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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윤석열 후보 벽보 훼손한 50대 여성 입건

입력
2022.02.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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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제주 제주시 삼도동 지역 지정 벽보판에 부착돼 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제주 제주시 삼도동 지역 지정 벽보판에 부착돼 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제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시간대 제주시 삼도동 거리에 부착돼 있던 대선 벽보판에서 윤 후보 벽보를 제거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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