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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없어서... 양수 터진 코로나 임산부, 300km 떨어진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입력
2022.02.27 22:13
수정
2022.02.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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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임산부, 8시간 만에 진주에서 치료
산모와 태아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다가 양수가 터진 임산부가 자택에서 300km 떨어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임산부 A(36)씨가 양수가 터져 하혈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날 오전 2시 18분쯤 소방에 접수됐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임신 36주 차였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근처에 A씨를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은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A씨를 구급차에 태운 뒤 인근 병원 20여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급대원들이 가까스로 병상을 구한 곳은 A씨 자택에서 300여km 떨어진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이었다. 이들은 신속한 이송을 위해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 헬기장으로 이송했다. 이후 오전 9시 30분쯤 A씨를 구급 헬기에 태워 진주로 보냈다. A씨는 오전 10시 27분쯤에야 진주의 대학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최초 신고 접수 8시간여 만이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A씨와 태아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임산부가 확진자일 경우 태아도 확진됐을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격리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한다"며 "해당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아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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