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이렇게 혼란스러운 새 학기 등교 있었나요

입력
2022.02.28 04:30
10면
구독

등교 방식 아직도 결정 못한 학교 학부모 원성
설문조사로 정한 학교도 학부모 반응 달라 곤혹
학사 운영 개별 학교에 내맡긴 교육당국 책임론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업 방식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등교 방식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설문조사로 수업 방침을 정했다 한들 학부모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이 일선 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학부모로 떠넘겨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 학년별 등교 방식 모두 달라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학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인 '새 학기 적응주간'의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수도권의 경우 상당수 초등학교가 학부모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등교 방식이 제각각이다. 경기도 A초등학교는 '전교생 전면등교'를, 바로 옆 다른 학교는 '1~2학년은 전면등교, 3∼6학년은 원격 병행'을 택했다. 한 학부모는 "같은 지역이라도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비중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급식도 매한가지다. 등교와 급식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대체식을 택한 학교도 있다. 급식이 부담스러워 오전은 등교수업하고 하교시킨 뒤 오후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키로 한 학교도 있다. 중학교는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2~3학년은 격주 등교, 고등학교는 반대로 1~2학년이 격주 등교하고 3학년은 매일 등교하는 방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등교해도 원성, 안 해도 원성

이렇게 제각각의 등교 방식이 나오는 건 학부모들의 상황이나 반응이 제각각이어서다. 그러다 보니 결정된 등교방식에 대한 불만도 많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의 학부모는 "원격수업에 투표했는데 60% 지지를 받은 전면등교로 결정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어른들은 다 외출하는데 학교만 못 가는 상황은 이상하다"며 전면등교를 지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전국 유·초·중·고교의 새 학기를 앞둔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가정에서 학부모가 제공받은 자가검사키트로 자녀들의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유·초·중·고교의 새 학기를 앞둔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가정에서 학부모가 제공받은 자가검사키트로 자녀들의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엔 등교 방식 결정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불만까지 얹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전면등교 원칙을 고수하다 2주 만에 '학교재량'으로 변경했다. 학교들은 이에 따라 부랴부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때문에 빨리 대응한 학교도 지난 25일에나 그 결과를 통보했다. 아직 결정을 못 내린 학교들도 있어 학부모들 불만은 더 크다.

정부는 학교, 학교는 학부모에 책임 미뤄

학교 현장에서는 개학 이후를 더 걱정한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개학이 코 앞인데 교사들은 지금 교육지원청이 주는 주 2회 분량의 자가검사키트를 학년·학급별로 나누는 일에 다 매달려 있다"며 "개학 뒤 교실 방역, 등교 여부, 건강 상태, 키트 검사 여부까지 모두 챙길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고 했다.


새 학기를 앞둔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신입생들을 위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새 학기를 앞둔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신입생들을 위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당국이 학사 운영에 대한 판단을 개별 학교에 내맡기며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사는 "결과적으로 정부는 학교에, 학교는 다시 학부모에 방역 책임을 미룬 셈"이라며 "모든 건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처음부터 정확한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