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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접종여부 관계 없이 격리 면제

입력
2022.02.25 11:04
수정
2022.02.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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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적용... 학교는 14일부터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와 동반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와 동반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격리체계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기간이 열흘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해야 하고, 7일차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학교에는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 이후부터 이 지침이 적용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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