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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방역패스 정지, 경북으로 파장... '행정고시' 통해 중단 추진

입력
2022.02.24 12:00
수정
2022.02.24 1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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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4일 시군 의견 수렴해 발표 예정
대구시,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제출 검토
법원 결정 후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해방구
대구 백신접종률 낮아 오미크론 확산 '우려'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관련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관련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에서 60세 미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자, 단일생활권인 경북도가 행정고시를 통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북도 방역 관계자는 24일 "대구가 법원 결정에 따라 23일 저녁부터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과 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접한 경산과 칠곡, 구미 등 경북지역 상공인과 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24일 오후까지 시군별로 방역패스에 대한 입장을 모은 후 대구시와 중앙정부 등과 협의 후 행정고시를 통해 독자적으로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과 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빠르면 이날 밤이나 25일 오전 입장을 밝히고 실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공식 발표 전 대구시 및 중앙정부와 상의할 계획이지만, 경북 입장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대구시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당장 대구에 인접한 경북 지자체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경북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대구시는 법원 결정 후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선 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23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 지휘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차경환)가 전날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구에선 방역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를 출입하는 이용객들과 업주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커뮤니티인 '코로나 바이러스 갤러리'에는 23일 오후 6시 41분에 '실시간 대구인데 사장에게 (방역패스) 뉴스 보여주고 입장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에선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후 전국적으로 해제된 사례를 들어, 다른 지자체도 곧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대구 부럽다, 우리도 풀어줘' '서울까지 방역패스 중단 몇 주 걸릴까'라는 글도 올라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대구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전국 백신접종률은 1차 87.4%, 2차 86.4%, 3차 60.1%에 달하지만, 대구는 1차 84.7%, 2차 83.6%, 3차가 54.2%에 그치고 있다.

대구지역 의료진 및 시민들과 함께 법원에 '백신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는 "재판부가 정부의 방역정책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결정한 터라, 지자체별로 백신패스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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