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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은 국민의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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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서는 그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펫(pet) 유치원'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돌보는 이 시설에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반려동물 시설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는 그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유치원으로 잘못 인식해서 생길 수 있는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이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까지 그 명칭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한 사례이다. 영업장의 명칭을 정하는 사소한 것부터 주거, 교육, 안전 등 중요한 사항들까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는 이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이 있다. 이 법령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명문의 규정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인 규정은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법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수는 약 520건으로 그 전년인 2020년에 비해 30% 넘게 증가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해 국민들이 더 쉽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국민이 법령 소관 부처로 하여금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하고, 1개월이 지나도 소관 부처의 답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민이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을 첨부하면 바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국민이 법령해석 절차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급난지붕(急難之朋).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를 뜻한다. 국민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는 법령 속 규제로 생업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령해석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의 문턱을 낮추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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