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10인분 누가 먹었냐'도 현수막에 쓸 수 있다

입력
2022.02.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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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광복로 입구에 각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중구 광복로 입구에 각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유권자들은 앞으로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저격하는 네거티브 성격의 문구지만, 야당의 검토 요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 방침을 정하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현수막·피켓 예시 안으로 제출한 표현에 대해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의 현수막 문구 예시 안에는 '초밥 10인분' 외에도 이 후보를 직접 저격하는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등이 담겼다.

앞서 여당이 검토를 요청한 현수막 문구에 선관위가 허용 입장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무속 의혹을 겨냥해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윤 후보의 '알코올 중독 의혹'을 제기하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일꾼 vs 술꾼,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등 문구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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