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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정위 산 넘었지만...해외 경쟁당국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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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에 대해 “10년 내 국내외 34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가 내린 조치를 이행하기까지는 운임 인상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각 노선별 공급 좌석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중복 운행하는 노선 중 40개 노선(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편도) 8개에 대해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의 ‘슬롯’을 반납하도록 했다. 슬롯은 공항 당국이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해 각 항공사에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선 중 11개 노선은 정부 협정으로 운수권을 부여하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인데, 신규 항공사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등으로 운수권이 필요해지는 경우 이를 일부 반납해야 한다. 운수권 이전 대상 노선은 △서울-유럽(프랑크푸르트·로마·런던·파리·이스탄불) △서울-중국(장자제·시안·선전) △서울-자카르타 △서울-시드니 △부산-베이징 등이다.
국제선의 경우 신규 진입 항공사가 △해외 공항 슬롯 이전 △운임결합 협약 △국내공항 시설 이용 협력 △영공 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은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로부터 10년이다. 코로나19로 항공사의 신규 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잠재 경쟁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대신 이 같은 구조적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기업결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행태적 조치’도 함께 내렸다. 구조적 조치 대상이 아닌 국내선 6개 노선도 이 규제를 받는다.
평균 운임을 2019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좌석 수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도 금지했고, 좌석 간격,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질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했다. 두 회사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기업결합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해야 시행할 수 있다.
한국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6개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이들이 자국 노선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에 따라 ‘통합 항공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앞서 EU가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에어트렌젯 합병을 불허한 바 있는 데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불허하는 등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라는 점이 관건이다.
공정위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서 무산된 조선사 기업결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조선의 경우 세계 시장 1, 2위 업체의 결합이었지만, 이번에는 30~40위권에 있는 업체 간 결합”이라며 "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이 자국 노선 한두 개 정도에 관심을 갖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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