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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몰리자 부랴부랴 예산 더 투입...정부 "누구나 가입"

입력
2022.02.22 12:27
수정
2022.02.22 14:5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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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청년희망적금 새 운영방안 의결
문 대통령 "신청 자격 갖춘 청년 모두에 혜택"
금융당국·정부 협의로 예산증액 결정
금융위 "가입 수요 따라 추가사업 진행 여부 검토"

최고 연 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됐다. 연합뉴스

최고 연 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됐다. 연합뉴스

가입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품절 우려가 제기됐던 '청년희망적금'에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상품도 '선착순'이냐는 청년층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예산증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첫 주(이달 21~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둘째 주(이달 28~다음 달 4일)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영업일 운영시간 중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신청 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이다. 단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연 10% 수준의 이자효과를 낸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청년층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런 청년들의 관심은 은행 앱 장애와 일선 창구 혼란으로 직결됐다. 상품 출시 첫날부터 가입신청자가 폭주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모바일 앱은 일시 장애를 일으키고, 대면신청을 하려는 청년이 은행을 직접 찾으면서 창구 혼선도 이어졌다.

결국 가입희망자들 사이에서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가입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하면 38만 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대상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에만 200만 명이 몰려 신청일이 늦은 가입자들은 예산소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청년층 불만이 고조되자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추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축장려금은 적금만기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입자 수와 납입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년 또는 내후년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다음 달 4일까지 해당상품 가입신청을 받은 뒤 추가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수요 등을 봐 가며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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