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인천 5세 의붓아들 살해' 비극…법무부 "가해자 분리 필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부가 목검으로 때려 사망한 '인천 5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처가 지적됐다. 2년간 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받던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한 달 만에 숨졌단 점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분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법무부는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추진단) 활동 1주년을 맞아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인천 5세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했다.
2017년 1월 친모·계부와 살던 피해아동의 상처를 본 시민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은 형사입건하지 않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만 했을 뿐이었다. 같은 해 3월 친모 신고로 계부가 입건돼 아동은 비로소 복지시설로 분리될 수 있었다.
계부는 수차례 시설로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경찰은 구두경고만 했고, 계부와 친모는 '아이와 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지속 요청했다. 상담·교육·심리치료 중 계부는 폭력성도 보였으나 보호기관 측은 퇴소 의견을 냈고 보호명령은 종료됐다.
결국 아동은 2019년 8월 가정으로 복귀했다. 계부는 아이를 묶고 화장실에 가둬 때리면서도 보호기관 전화상담엔 거짓말하고 대면상담은 거부했다. 그 결과 아동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계부는 지난 4월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추진단은 "그간 가정 내 학대 발생시 아동을 보육시설 등에 위탁했으나, 이젠 학대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위탁하는 방식은 비학대 보호자마저 분리하고, 환경도 달라져 어려움을 초래한단 취지다. 법무부는 아동을 원가정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하고, 긴급 분리 필요시 친인척이 일시 보호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계부가 주민등록 열람으로 아동 생활 시설을 알아낸 것과 관련, 주소지 등 보호 아동 정보에 대한 가해자 접근 금지도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기관 간 효율적 정보공유체계 마련 △아동학대 대응 인력 교육 체계화 △국선변호사 대응 역량 강화 등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