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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버스기사에 150만원... 16.9조 추경 국회 통과

입력
2022.02.21 23: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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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 적용, 3월 입법키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에 앞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에 앞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32만 명은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받게 된다. 법인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저소득 예술인 등도 1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다.

여야는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도 3월 9일 대선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이후 추경 추가 편성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은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지난달 24일 제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양당은 대선을 약 2주 남기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 정부안보다 2조9,000억 원 순증한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인상했고, 영업장 내 칸막이 설치로 피해를 본 식당, 카페, PC방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간이과세자와 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도 지원 대상에 올렸다. 방역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예산도 확충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68만 명(50만~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150만 원)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150만 원) △문화예술인 4만 명(100만 원) △요양보호사 36만8,000명(20만 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초부터 소급 적용된다

여야는 다음 달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인 2021년 7월 이전까지 실시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도 정부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뜻이다.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손영하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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