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업소에 최대 200만원...대전 소상공인 특별대책

입력
2022.02.21 16:50
구독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에게 총 2,900억원 긴급 투입
현금 지원·금융 지원·소비 촉진 등 3개 분야 추진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류 특별대출도 시행
온통대전 구매한도 50만원 유지하되 캐시백 확대

허태정(가운데)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들이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가운데)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들이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현금·금융 지원책을 추진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2,900억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시는 우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음달 15일부터 7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손실 보상금과 별개로, 시와 5개 자치구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에 200만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일반 업종 중 매출이 가소한 업체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확보한 정보를 활용,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 지급 대상자를 설별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업체에는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로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1인 자영업자에게는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가운데 만기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간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한다. 신규 대출자에겐 기존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또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한데, 시는 1만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중 100억원을 쏟아부어 소비촉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매한도 50만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소비취약 계층은 5%,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3% 추가 캐시백도 지속한다. 소비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게 된다.

시는 이밖에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5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 경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