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학동 참사 '입찰방해' 현대산업개발 임원 영장 재신청

입력
2022.02.21 13:45
수정
2022.0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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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경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입찰방해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임원(상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 측에 미리 입찰 가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한솔기업 등 2곳을 지명해 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탈락 업체는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통해 철거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50억 원 상당으로 책정됐던 철거 공사비가 최종 하도급업체에선 11억 원으로 떨어졌다. A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수사 보완 요청에 따라 서류를 보강,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해 6월 9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붕괴 참사 발생 7개월여 만인 올해 1월 11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16개 층 슬래브와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또다시 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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