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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받던 7개월 아기 사망… 병상 찾아 이송 중 숨져

입력
2022.02.21 00:09

"고열에 경기" 신고 6분 만에 119 도착했지만
병상 확보 난항… 이송 중 의식 잃어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모습.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코로나19 확진이 된 생후 7개월 영아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와 함께 확진이 돼 재택치료를 받던 중 발작 증세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송 중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33분쯤 수원시 장안구 A군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고열에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주변 병원 10여 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수원 지역 내에서 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약 10여㎞ 떨어진 안산의 한 대학병원에 병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동했고, 오후 9시 17분쯤 도착했으나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송하게 된다"며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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