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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그분'과 관련 없다… '그분' 팩트체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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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마치 이 후보가 '그분'인 것처럼 규정하며 뻔뻔하게 거짓선동에 앞장섰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일부
'그분'이 등장하는 대목은 천화동인 1호 주인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그분'에게 50억 원 빌라를 사드린다는 부분이다. 여전히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동규 단독 소유도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결백이 증명된 것이 아닌, 의혹이 더 커진 상황이다
19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논평 일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정체(관련기사 ☞[단독]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와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그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정치권 해석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알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그간 순차적으로 입수해 보도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분석과 자체 검증을 통해 녹취록 속에서 '그분'이란 표현이 나오게 된 맥락을 따져봤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회자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말이 어떻게 퍼지게 됐는지, 녹취록에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는지도 살펴봤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A대법관으로 특정돼 있다.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수익 구조를 설계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은 녹취록 속 등장하는 '그분' 부분에 A대법관의 실명을 따로 메모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부분에 등장하는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간 본보가 입수했던 '정영학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된 부분에선 이 후보 실명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 '그분' '저분'과 같은 3인칭 지시대명사로 표현된 부분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분'과 관련해 알려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표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그분'은 지난해 10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란 내용이 녹취록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에선 '그분'은 A대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천화동인 1호 배당금과 관련해선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정수 지검장도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알고 있는 자료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과는 다른 버전의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정수 지검장은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다른 녹취록 또는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녹취록 속 '천화동인 1호가 남들은 다 니껄로 알어'라는 내용이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으로 와전돼 알려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본보가 입수한 2020년 10월 30일 분당 노래방 모임 '김만배·정영학·유동규 녹취록'을 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게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껄로 알어. 너라는 지칭은 안하지만, 내께 아니라는 걸 알어"라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씨라는 소문이 돈다고 알린다.
유씨 역시 향후 정산될 금액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씨에게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형님?"이라고 묻자, 김씨는 "아니 아니야. 나는 뭐…"라고 답했다. 유씨는 재차 "형님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라며 화천대유 대주주가 정산금액의 행방을 모르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물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원 가운데 일부를 김씨가 유씨에게 주는 방법을 논의하는 점 역시 검찰이 파악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김씨는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내가 동규한테, 뭐 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을"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예. 예"라며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의 절반 이상이 유씨 몫이라고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현재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밝힌 김만배씨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 공소장에서 김만배씨에 대해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천화동인 1호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자금을 보관하는 자’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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