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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혐의 구속 30대 수감자, 극단적 선택 후 치료 중 사망

입력
2022.0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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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시 결과 타살혐의점 없다고 결론
법무부에 사건 넘겨

지난해 2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정문 모습. 서재훈 기자

지난해 2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정문 모습. 서재훈 기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11일만에 숨졌다. 교정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씨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 전날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일 남부교도소로 분산 수용된 지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타살 혐의점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후, 사건을 법무부로 넘겼다. 교정당국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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