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회사 장부 조작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2.02.18 21:13
수정
2022.02.18 22:32
구독

법원, 재무팀 직원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김씨, 취재진 질문에 "죄송… 범행 인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횡령 사실 인정하나' '주식에 투자한 것이 맞나'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3시 57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회사 장부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조작해 회사 자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다음날 김씨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횡령한 돈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유흥·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살피면서 김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현재까지 사내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