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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0대 재택치료 확진자, 몰래 찜질방 갔다가 쓰러져 사망

입력
2022.02.18 12:10
수정
2022.02.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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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과 구급차. 게티이미지뱅크

방호복과 구급차.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7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주거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찜질방에 갔다가 쓰러져 숨졌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52분쯤 인천 동구 한 찜질방에서 A(75)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찜질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3시 18분쯤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코로나19 감염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돼, 17일 오전 0시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쓰러진 당일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확진 판정 이후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하루 2차례 유선으로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15일 오전까지 체온과 맥박, 산소포화도 모두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인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찜질방에 갔으나 119구급대가 통보하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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