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동의했다.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