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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가입할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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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 대상 정부 적금상품 '청년희망적금'에 사회초년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 재테크에 대한 뜨거운 열기에 MZ세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적금상품인 데다가 낯선 경제 용어도 많은 만큼 가입 대상과 혜택, 가입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추진되어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더해 '연 9%'의 금리 효과가 발생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의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최대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해당 상품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출시되며 가입 신청자는 1개 은행에서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5%지만 우대 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은행 | 우대금리 |
---|---|
KB국민·NH농협·신한은행 |
최대 연 1%p |
IBK기업은행 |
최대 연 0.9%p |
우리·하나은행 |
최대 연 0.7%p |
대구·부산·제주은행 |
최대 연 0.5%p |
광주·전북은행 |
최대 0.2%p |
다만 우대금리 조건 또한 마케팅 동의·신용카드 결제·급여이체 등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으면 만기 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금융위원회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에 대상자인 청년들 또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 차 직장인 이지민(25)씨는 회사 동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해당 상품의 가입을 계획하게 됐다. 그는 "요즘 다들 주식이나 코인으로 재테크를 하지만 막상 하려니 공부할 여유도 없다"며 "나에겐 이런 고금리 적금 상품이 부담 없는 목돈 마련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취업한 조현영(25)씨 또한 "또래인 직장 동료들이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아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편"이라며 "예금 저축만으로는 여윳돈 만들기가 어려워 청년 혜택을 잘 찾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입사한 사회초년생 김모(25)씨는 얼마 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뜬 팝업창을 보고 우연히 청년희망적금을 알게 됐다. 높은 금리에 눈길이 간 김씨는 가입요건을 찾아봤지만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신청했다.
김씨는 "가입 요건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하나하나 자세히 파고드니 혼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간단하게 가입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주 미리보기 신청을 완료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적금을 출시하는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전자격조회 서비스로 2월 9일~18일(오전 10시~오후10시)까지 운영한다. 간단한 신청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가입 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미리보기를 놓쳤다면 가입 전 가입 요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1일 정식 출시되면 첫 주(21~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가입희망자는 자신의 출생년도에 해당되는 날짜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997년생인 조현영씨는 자신의 가입날짜인 22일(화)에 직접 은행을 찾아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혜택이 큰 만큼 연령 조건이 붙는다. 상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1개월 동안 병역 이행한 86년생의 경우 21개월이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은 1년 총 급여 3,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000만 원으로 기준 이하여도 19년에 예금 이자로 2,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조건 | 기준 |
---|---|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 불포함) |
소득 | 직전 과세기간(1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면 제한) |
가입 여부가 갈리는 소득 기준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이 나온다. 올해 취업해 지난해에는 소득이 없었다거나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것이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 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즉 출시 직후 바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전년도(2020년) 소득이 기준인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1년 소득 기준으로 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가입한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준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제한도 없어 기준만 만족한다면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 건수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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