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마스크 매점매석' 법정 선 판매업자, 무죄 확정 왜?

입력
2022.02.16 14:00
구독

대법 "코로나 확산 이전에 매입...폭리 아냐"

2020년 3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상점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뉴스1

2020년 3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상점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정부에서 정한 보유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보관했던 판매업자가 매점매석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판매자들이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평균 8,065개의 마스크를 판매해왔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월평균 판매량의 286%인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를 정부 기준보다 초과해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는 않았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지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