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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결과 발표' 대선 뒤로 미뤘다

입력
2022.02.16 13:30
수정
2022.0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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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말'로 조사 기간 연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 기한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대선(3월 9일)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어젯밤 재조사를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 연구윤리위원장이 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5일은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이 된 날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재조사위가 한 달 반가량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연구윤리위가 승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싸고 표절 등 부정행위 논란이 일자,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한 달여간 예비조사를 진행한 끝에 김씨 논문이 본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규정상 2012년 9월 1일 이전 논문은 검증 시효가 5년인데, 해당 논문은 그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정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는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했다.

국민대가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었고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했던 만큼 이 결과를 교육부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가 대선 전에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최종적으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윤태석 기자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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