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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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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사법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법률가로서 기초 지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사법부는 법원일 뿐, 검찰은 분명한 행정기관의 일부로 행정기관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착각 중의 하나가 검사가 사법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14일 윤 후보는 사법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을 설명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인데, 일본은 1950년대에 한 번 썼고, 독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처음 발동,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15년 뒤인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이 신라젠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윤 후보 공약에 대해 "(검찰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제기되는 거지, 일체 지휘를 배제하고 검찰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니다"라며 "민주적 통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헌헌법 이후 만들어진 검찰청법부터 검사의 막강한 권한이 규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전날 제기한 윤 후보의 '선택적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른 상태)' 주장도 이어갔다. 군 면제받은 윤 후보의 병적기록(시력차 0.7), 첫 검사 임용기록(0.2), 변호사 경험 후 검사 재임용 기록(0.3)에서 시력이 전부 달라 청와대 인사 검증 당시 '안과 진단서'를 제출하라 요구했는데, 그 진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그는 '당시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임명 당시 본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검증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새롭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근무 당시 제출된 진단서의 작성자가 윤 후보의 '절친'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병역상 문제가 있다고 규명하려면 수사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거를 갖고 (청문회를) 준비하라고 했고, 당시 실제로 오신환 국민의힘 의원도 청문회에서 검사 임용 신체검사표,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를 내라고 했는데 끝내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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