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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요청하면 학생도 PCR 우선 검사 받는다

입력
2022.02.15 14:50
수정
2022.0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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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발생 후 밀접접촉 학생 중 학교장이 판단
검사요청서 발급해 선별진료소서 PCR검사

1월 25일 오전 개학을 맞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25일 오전 개학을 맞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학교에서 검사요청서를 받은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에선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밀접접촉자 가운데 학교장이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학생이 검사요청서를 갖고 선별진료소에 가면 우선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별진료소의 우선 PCR 검사 대상자가 △60세 이상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밀접접촉자와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학교장 검사요청서를 지참한 학생도 추가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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