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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전 본인 확인 때는 마스크 내린다

입력
2022.02.15 15:20
수정
2022.0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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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는 9일 오후 6시~ 7시 30분까지
②투표장 오갈 때는 도보나 자차로 이동
③본인확인 마스크 내린 동안 대화금지
④투표는 외부의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⑤투표사무원은 비닐 가운까지 착용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선거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선거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입구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한다. 단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린 동안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확진자, 밀접접촉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당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격리자도 일반 투표자와 같은 투표소를 이용하되,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소 환경에 따라 임시기표소가 동선이 분리된 내부 공간에 마련되는 곳도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가족이 확진돼 함께 격리 중인 동거가족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투표자와 동일하게 투표사무원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이때 혹시 모를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자가 마스크를 내린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질병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투표사무원은 4종 보호구(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얼굴 가리개, 비닐 가운)를 착용한다.

격리자가 투표소에 오고 갈 때는 도보나 자기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자차를 탈 때는 직접 운전하거나 동거가족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해야 한다. 방역택시를 불러도 된다. 질병청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방역택시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집에서 투표소가 먼 격리자는 투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전에 미리 외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확진자가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감염 전파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당국은 외출과 귀가 시간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가령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외출이나 귀가 시간을 여유 있게 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격리자 투표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복지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에는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일회용 장갑 착용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선 누구나 본인 확인 중이 아니면 마스크를 내리지 말아야 하고, 대기할 때는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격리자가 아니더라도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게 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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