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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성과급 지급 약속받은' 최윤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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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성남시의회 전 의장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지난해까지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화천대유 부회장 채용과 40억 원의 성과급, 연봉 8,4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조례를 통과시켜 화천대유는 상당금액의 배당이익을 받았고, 이에 따른 성과급 40억 원은 대장동 도시새발사업 준공 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주민들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위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유도했다.
이후 최씨는 최초 실시한 전자투표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가 고장났다”는 허위 주장을 펴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가 성과급 등을 받기로 약속 받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실제 수수한 금액은 8,000만원인 것을 확인, 이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최씨에게 전달하려던 자금 흐름과 당시 성남시의원들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지난달 11일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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