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자가검사키트' 1인당 5개 구매 제한...온라인 판매 13일까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가 13일부터 시행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 시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또 제조업체는 자가검사키트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 정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온라인 구매 시 배송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후 재고 물량이 남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또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도록 했다.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면 된다.
식약처는 일부 지역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난 10일부터 약 3일간 814만명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구매할 경우 1인당 1회,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배송시간 지연, 월등히 높은 가격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해 온라인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