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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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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의무로 낸 세금을 사용했다면 그 지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할 만큼 환영할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외국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청와대 특활비는 물론 장차관 워크숍의 도시락 비용까지 거의 전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법원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활비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전향적 판단인 셈인데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명분으로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사용된 액수는 작년에만 9,838억 원으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국정원을 제외한 청와대 국회 대법원 검찰 국세청 등 18개 기관에 배정된 금액이 무려 2,400억 원에 달했다.
국가기관들로선 특활비 내용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대검이 항소하고, 청와대가 이를 고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단을 관행에서 벗어나 특활비를 공개하는 계기로 삼을 현실적 필요는 더 크다.
사실 특활비는 중세시대 귀족들처럼 힘센 기관이나 고위직에게 주어진 특권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감시 없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다 보니 주머닛돈처럼 사적으로, 부당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 역시 이런 관행과 무관치 않다.
역대 정권들이 특활비 논란을 피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 검찰총장 개인이 아닌 제도에서 개선책을 찾는 게 옳다. 투명한 국정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국가 안보, 외교관계와 무관한 특활비 집행 내용은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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