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된 학생도 접종완료면 등교... 미완료면 7일 격리

입력
2022.02.11 15:35
수정
2022.0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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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 방역지침 구체안 담은 안내문 배포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간 등교하지 못하고 격리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을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방역당국에서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라면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방식이 달라진다. 접종완료(2차접종 후 14~90일)자면 7일간 수동감시(일상생활을 하되 건강에 이상 생기면 보건소에 통보)를 하며 등교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접종자라면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돼 재택치료 중이더라도 접종 완료 학생이면 7일간 수동감시하면서 등교할 수 있다. 반면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못 하고 역시 7일간 격리돼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모두 격리·감시 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다. 단 동거인의 격리 시작일과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격리된 기간 동안 학습 결손을 해소할 대체학습이나 원격수업 방안을 학교별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 내 밀접접촉자 범위. 교육부 제공

학교 내 밀접접촉자 범위.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학교 내 밀접접촉자 범위도 구체화했다. 같은 공간(교실·교무실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또한 확진자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밀접접촉자에 포함된다. 식당에서는 좌우 3칸과 각 앞좌석까지가 접촉 범위다. 다만 이 접촉자 기준은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실 창문은 상시 개방하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쉬는 시간에 열도록 했다. 식사 장소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영해야 한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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