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발리예바, 도핑 양성 확인 충격… 개인전 출전은 CAS 손에

입력
2022.02.11 15:51
수정
2022.02.11 18:25
2면
구독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1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을 앞두고 11일 연습을 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1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을 앞두고 11일 연습을 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이목이 집중된 카밀라 발리예바(16ㆍ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도핑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남은 개인전 출전 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일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지난 8일에야 확인했다.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7일 이번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었다. 이에 IOC는 8일 진행할 예정이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후 러시아와 영국 언론 등이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을 보도하면서 일파만파 번졌고, 결국 IOC가 이틀 만에 '법적 문제' 과정을 밝혔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는데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했다.

그러자 ITA와 IOC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IOC를 대신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를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15일에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달려 있다. 반대로 발리예바가 만 16세 미만이어서 WADA의 미성년 선수 도핑 위반자 규정에 따라 경징계만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틀 연속 공식 훈련에 참가한 발리예바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다.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이제 막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규정상 연습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미 '전과'가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조직적으로 도핑 샘플을 조작해 국제 사회의 징계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이번 베이징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자국명을 쓰지 못하고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 ROC라는 명칭으로 출전했다.

성환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