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정부 "어린이집 등에 주당 1~2회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료 배포"

입력
2022.02.10 21:43
수정
2022.02.11 00:04
구독

"위험 높은 계층 우선 보호 취지"
13일부터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정부 "남은 2월 7,080만개 공급 가능"


1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유리창에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절 표시가 붙어 있다. 대구=뉴스1

1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유리창에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절 표시가 붙어 있다. 대구=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키트)를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에 무상 배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판매 가격 및 구입 수량, 수출 제한 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연 '키트 수급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우선 2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 216만명에게 주당 1~2회 분량의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수준이 낮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에 따른 위험이 큰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겠다"며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13일부터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에서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판매는 약국·편의점 등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곳으로 판매처를 제한함으로써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점매점·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정부는 판매가격과 1회 구입수량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공급 증대를 위해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록 하고, 필요 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 개, 3월에는 1억 9,000만 개의 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