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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대사 "디스커버리 환매 특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입력
2022.02.10 16:20
수정
2022.0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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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환매 신청한 사실 없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부른 친동생의 사모 펀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10일 주중 한국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특파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바, 펀드 환매 관련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장 대사는 부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펀드 투자자 실명과 투자액이 기록된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파일에는 장 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2017년 부부 명의로 약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사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의 친형이다.

대다수 일반 투자자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것과 달리, 장 대사 등은 만기 전에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전날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뒤 신고한 보유주식을 전략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 주식보유와 매각, 펀드 보유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경찰은 이 펀드가 신규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운용됐다고 보고 있다.


베이징=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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