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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동네병원서 전화로 상담·처방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2.02.10 18:00
수정
2022.02.10 20:3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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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의료기관·지정약국 공개
의료상담센터 24시간 운영
격리된 동거인, 필수 목적 외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 10일 오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 10일 오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가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은 무료로 동네 병·의원으로부터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택치료키트는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되며, 일반관리군은 받을 수 없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여부를 확진자를 통해 통보받아야 한다. 확진자와 함께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다만 건강 상태는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검사를 받는다.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 개편 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병·의원 전화 상담, 1일 1회가 원칙이지만…

전국 코로나19 의료기관 분포. 그래픽=강준구 기자

전국 코로나19 의료기관 분포. 그래픽=강준구 기자

-확진 뒤 재택치료 절차는.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우선 문자로 오는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에 개인 신상과 증상 등을 직접 기입한다. 보건소는 이를 보고 집중·일반관리군을 분류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 전화 상담으로 진찰받는다."

-전화 상담·처방을 해 주는 의료기관은 어디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2,438곳, 지정약국 47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은 호흡기클리닉 90곳을 포함한 동네 병·의원 1,900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393개소, 의료상담센터 145개소다."

-동네 병·의원과 전화 상담은 어떻게 하나.

"상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확인한 뒤 상담을 요청한다.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통해 상담과 처방을 받는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진료는 불가능하다. 동네 병·의원은 진료가 끝나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정약국에 처방전을 보낸다."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적용된 10일 서울 용산구 최내과의원에서 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적용된 10일 서울 용산구 최내과의원에서 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하루 상담 횟수는 제한 없나.

"원칙은 1일 1회다. 의료기관이 같은 질환으로 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1일 1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는 2회 이상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추가 상담에 대한 진찰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 즉 횟수에 상관 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료상담센터에 격리 등 행정 문의도 가능

-전화로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받나.

"의약품 배송은 동거 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지정 약국 472곳은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공동 격리자 등 대리인을 확인한 뒤 의약품을 전달한다. 동거인은 약품을 받으러 갈 때 보건소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별도 배송 체계를 갖췄다."

-동네 병·의원의 진료 시간이 끝나면 상담은 못 받나.

"각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의료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의료 상담과 의약품 처방은 물론 격리 등 행정적 문의도 가능하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전화하면 된다."

확진자·동거인, 검체 채취 7일 뒤 격리 자동 해제

셀프 재택치료 첫날인 10일 이재은 대전시 유성구청 산림녹지과 주무관이 건강관리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셀프 재택치료 첫날인 10일 이재은 대전시 유성구청 산림녹지과 주무관이 건강관리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확진자의 격리 기간과 행동 요령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7일 차 자정에 격리가 해제된다. 예를 들어 10일에 검체를 채취했다면 17일 0시에 격리가 풀린다. 격리 해제 전 별도 검사는 필요 없는 자동 해제 방식이다. 격리가 해제되면 바로 출근·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고위험군 접촉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 마크스를 쓰지 못하는 장소는 3일간 방문할 수 없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은 어떻게 대처하나.

"동거인도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격리에 들어간다.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기간은 추가되지 않는다. 추가 확진자만 더 격리하면 된다. 다만 동거인은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만 한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혹은 2차 접종한 지 14~90일 미만인 경우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격리 기간 중 외출은 가능한가.

"동거인은 병·의원 대면진료와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에 한해 2시간까지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외출 시 자가검사키트 음성 결과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확진자는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 진료 목적에 한해서만 외출할 수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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